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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고시공고
- 작성자
- 광교2동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208
- 첨부파일1
- 본부과-공시송달 자료 (35명).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