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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1231
첨부파일1
서식 4호.hwp
 -발달재활서비스 안내-
 
1. 기       간 : ~ 2015.2.17.(화) 까지(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 연       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2. 장애 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3. 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소득기준표 참조)
 
4. 기타 요건 
  -등록장애아동
     (다만 만6세미만의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서식4호)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반드시 서식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장애유형과 발달재활서비스
     필요여부에 대한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에 한하여 인정)
    (만6세도래전에 장애등록을 하면 만18세 미만까지 서비스
    가능, 장애 미등록시 만6세가 되는 달까지만 서비스 지원
 
 -공통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만6세미만 장애미등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의사진단서, 검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