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인쇄

게시물 내용

2019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244
첨부파일1
2019년 긴급지원사업안내(게시용).hwp
<긴급지원 사업 안내>
□ (선지원 후조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단기 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신속하게 지원

*3개월(의료?교육지원은 1회) 지원 가능,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 지원의 경우 1회 지원 가능


□ (타법 우선 적용)
「재해구호법」등 관련법*이 우선 적용되고, 이에 의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만 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 가구구성원에 한해 개인단위 지원


* 자세한 사업안내는 붙임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통2동 긴급지원 담당(031-228-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