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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35
- 첨부파일1
- 2024 긴급복지지원 포스터_최종.pdf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로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가구
○ 긴급지원 위기사유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생계지원, 의료지원)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 일반재산 : 24,100만원 이하
2) 금융재산 : 6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주거지원 8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
○ 지원종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로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가구
○ 긴급지원 위기사유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생계지원, 의료지원)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 일반재산 : 24,100만원 이하
2) 금융재산 : 6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주거지원 800만원+가구별 생활준비금 이하)
○ 지원종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