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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 급여 제공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238
□ 개요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는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일부터 90일 내 청구 가능(90일 초과 청구 불가)
(예시) 서비스 제공 일자 ’22. 3. 25.
예외청구 가능 기간 ‘22. 3. 25. ~ 6. 22.
※ 3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3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2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 평일은 활동지원 본인 급여 주말은 특별지원급여 또는 특정일에 특별지원 급여 이용을 한 경우 등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판단으로 승인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문의사항: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52>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는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내용) 특별지원급여 ‘장애학생 돌봄’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실제 서비스 제공일부터 90일 내 청구 가능(90일 초과 청구 불가)
(예시) 서비스 제공 일자 ’22. 3. 25.
예외청구 가능 기간 ‘22. 3. 25. ~ 6. 22.
※ 3월 1일부터 읍면동 접수·확인 및 서비스 이용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3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로 확인가능하거나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2022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 평일은 활동지원 본인 급여 주말은 특별지원급여 또는 특정일에 특별지원 급여 이용을 한 경우 등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판단으로 승인 가능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및 사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 청구등급과 청구사유 모두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불가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문의사항: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