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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19.12.05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jpg
◎ 안내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위반, 주차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으로 언제어디서나 신고가능
◎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 주차위반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 10만원
▶ 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이중/평행주차 등) 등
☞ 50만원
▶ 표지위반
- 주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
☞ 200만원
◎ 문의사항 :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1-228-8866)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으로 언제어디서나 신고가능
◎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 주차위반
-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주차
☞ 10만원
▶ 주차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적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이중/평행주차 등) 등
☞ 50만원
▶ 표지위반
- 주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
☞ 200만원
◎ 문의사항 : 영통구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1-228-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