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영통구, 2019년 중과세 일제 조사 실시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450
지방세법 제13조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중과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으로 신고한 444명이 조사대상이며 중과배제업종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직접사용여부 확인, 중과배제업종으로 2년 이상 사용하는지 여부, 임대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한 법인으로서 중과한 법인과 중과배제로 취득한 법인간의 과세형평성 및 세원탈루 방지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