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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9년 취득세 부담부증여 신고자 일제조사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582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증여시(무상취득세율 3.5%) 부담한 부분에 대해 유상세율 1~3%를 적용해 신고납부한 62명이 조사대상이며 대출금 승계 여부 및 부담부 인수 확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임대보증금 반환여부 등을 확인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증여인데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취득한 증여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