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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16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 납세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 신고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
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문의: 영통구청 세무2과 ☎ 031-228-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