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김포 한강 AC-01a 특별공급 안내(한부모)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18.03.29
- 조회수
- 955
신청기간:4.2일까지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구비서류(시군 자체 보관)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신청시 확인사항
1.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2.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3.과거 1회이상 특별공급을 받은자는 제외
세부문의 LH콜센터(1600-1004)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구비서류(시군 자체 보관)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신청시 확인사항
1.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
2.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3.과거 1회이상 특별공급을 받은자는 제외
세부문의 LH콜센터(1600-1004)